승인 업체들은 카젠(자동차정비)과 종로의료기(의료기기도·소매), 삼강앰엔티(조선기자재), 신산테크(조선기자재), 가온전선(전선), AT세미콘(반도체) 등이다.
산업부는 신규 승인의 특징으로 서비스업종 2곳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을 꼽았다. 카젠은 자동차 정비업에서, 종로의료기는 의료기기도소매업에서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첫 기업 사례이다.
대·중견·중소기업이 모두 포함된 점도 또 다른 특징이다. 올 상반기 승인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었으나 이번에는 대기업 1개사((가온전선-LS그룹계열), 중견기업 2개사, 중소기업 3개사가 승인을 받았다.
서비스와 조선기자재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사업재편 또한 지속되고 있다. 서비스업종과 조선기자재업체는 각각 2곳씩 사업 승인을 받았다.
산업부는 8월 기업활력법 시행 1년이 경과하는 만큼 그간 운영성과를 검토해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방침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