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여성을 대한항공에 취업한 것처럼 연수생 비자를 준 뒤 자택에서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어 '대한항공 비서실에 직접 지시했냐'는 질문에는 "안했다"고 말했다.
가사도우미 출국을 지시하거나 입막음을 시도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출입국당국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10여 명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가장,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간 총 20명 안팎의 외국인을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자(F-6)로 제한된다.
출입국 당국은 이 전 이사장을 상대로 불법 도우미 고용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