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2015∼2018년 주식 보유 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명주식 일부를 매도하며 주식 소유상황 변동이 수차례 일어났지만, 이 또한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5∼2016년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주식 4만 주를 차명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아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2016년 코오롱그룹을 세무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듬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