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 끝에 통과됐다.
지난달 18일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던 타다는 개정안 통과로 서비스 제공이 가로막히게 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기존 법에서 승차 정원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자에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규정을 근거로 활용했던 타다의 서비스는 개정안 통과로 불가능해졌다.
앞으로 타다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 운송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날 표결에 앞서 본회의에서는 법안을 두고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법안 찬성 측에서는 "이 법은 타다금지법이 아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 등의 근거로 설득하는 한편 "타다는 범죄자 집단"이란 비난도 나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