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 끝에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법에서 승차 정원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자에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규정을 근거로 활용했던 타다의 서비스는 개정안 통과로 불가능해졌다.
앞으로 타다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 운송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날 표결에 앞서 본회의에서는 법안을 두고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혁신을 민간과 시장에 맡겨달라"며 통과를 막아섰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