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의 교육, 공청회참가 등 공익목적 활동에 부합할 때 25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례에 규정된 공용차량은 청주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이 소유한 25인승 이상의 승합차다.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단체,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가 국가기관이나 충북도·청주시 계획에 따라 교육·세미나·공청회 등에 참석하거나 현지 견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용차량을 신청할 수 있다.
시가 추진하는 보건·복지사업에 필요하거나 시책 업무 및 청주시 행사에 초대를 받은 경우, 상호결연 지자체와의 교류를 위해 필요할 때도 이용 가능하다.
단, 체육행사는 시 대표로 참가할 때만 공용차량을 쓸 수 있다.
신청은 차량 이용 10일 전까지 업무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공용 차량에서의 음주, 흡연, 가무 등은 금지된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