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000개 화상회의·재택근무 등…업무 비용 최대 400만원 제공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며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30% 포함)까지 지원된다.
바우처를 지급받은 기업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 서비스 분야와 서비스 공급기업을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지난해까지 지원된 에듀테크·돌봄서비스·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등은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