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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 차별적 용어에 대한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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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 차별적 용어에 대한 개선안 마련

군·구 자치법규에는 여전히 장애 차별적 용어 사용중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인천시가 장애 차별적 용어를 개선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에 나선다.

시는 자치법규 상 장애 차별적 용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10개 군·구에 공유하고 조례 등 자치법규가 일괄정비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개선안은 시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해 의뢰한 ‘자치법규 등의 장애 차별적 용어 조사연구(이하 조사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했다.

개선되는 용어는 총 4가지로 “심신장애를 각종 위원회의 해촉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장애를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등)로 하는 경우는 결격 조항을 삭제, 일반인 같이 장애인을 비정상으로 암시하는 경우는 ‘비장애인’으로, 장애극복과 같이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는 결격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천시의회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인천시 조례의 장애 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 조례(46개, 이하 일괄정비 조례)’를 제정(조선희 의원발의)한 바 있다.

임동해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인천시는 조사연구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장애 차별적 용어가 정비됐으나 10개 군·구 자치법규에는 여전히 장애 차별적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면서 “장애 차별적 용어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시는 이번 개선안 마련을 통해 각 군・구의 자치법규에서 장애 차별적 용어가 정비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