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후 서울구치소 인계
이미지 확대보기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9시 20분쯤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한 공중전화 부스 인근에서 도주 63시간여 만에 김길수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김길수는 이날 첫 택시비 10만여 원을 대납,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자신의 여자친구 A씨에게 공중전화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인도피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 이후 김길수가 A씨에 재차 연락을 시도할 것을 고려해 함께 있었다. 이후 이날 김길수가 A씨에 전화를 했고, 발신번호 확인 등 추적을 통해 공중전화임을 확인한 경찰이 오후 9시 24분 현장으로 나가 김길수를 체포했다.
앞서 김길수는 지난 4일 6시 20분쯤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다가 도주했다. 당시 그는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고, 보호장비를 풀어준 틈을 타 옷을 갈아입은 후 택시를 타고 도망쳤다.
성심병원에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식사 때 플라스틱 숟가락을 일부 조각내 삼켜 치료차 입원했다.
김길수는 의정부시 의정부역에서 택시를 하차한 뒤 경기 북부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서울로 진입했다. 노원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행적은 같은 날 오후 9시 40분께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이었다.
김길수는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쓰지 않으면서 도주 수단으로 지하철과 버스, 도보 등을 번갈아 이용하고 옷을 여러 번 갈아입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