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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선균 협박해 3억5000만원 뜯은 20대 여성·유흥업소 여실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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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선균 협박해 3억5000만원 뜯은 20대 여성·유흥업소 여실장 기소

배우 故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가 지난달 28일 아이를 안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배우 故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가 지난달 28일 아이를 안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배우 이선균(48·남)씨를 협박해 모두 3억5000만원을 뜯은 20대 여성과 유흥업소 여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영창)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전직 영화배우 A(28·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한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도 공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직접 알던 사이가 아닌 이씨에게 연락해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3억원)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범행보다 앞선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씨로부터 공갈 혐의로 B씨와 또 다른 피고소인 1명(A씨)을 특정하지 않은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다. 이후 지난해 11월 A씨를 특정해 수사를 이어갔다. 이씨는 A씨와 B씨를 공모관계로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각각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는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심사 당일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다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법원에 아이를 안은 채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영화에도 출연한 단역배우로, B씨와 교도소에서 알게 돼 같은 아파트에서 이웃으로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