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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대의무기간 만료된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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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대의무기간 만료된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합헌"

"주택 시장 관련 공익이 임대사업자 기대 보호에 앞서"

사진=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되면 등록도 자동 말소되도록 한 것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민간임대주택법 6조 5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임대인(집주인)이 민간 임대사업자로 자발적으로 등록하면 반대급부로 지방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으나, 이후 부동산 매물 감소·가격 상승 등에 직면해 2020년 7월 임대등록제도를 상당 부분 폐지한 데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2월 민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장려해 2018년에 신규 임대등록이 급증했고 2019년 말까지 총 48.1만 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으나, 2020년 7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 발표에 이어 같은 해 8월 민간임대주택법 6조 5항이 개정되자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등록 말소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민간임대주택법 6조 5항의 위헌 여부였다. 문제가 된 부분은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등록도 말소하는 조항이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냐는 것이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 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시장 과열 및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18년 9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고 이들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변경했다. 다만 그럼에도 매물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의 부작용이 여전히 지적됐다",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폐지하고, 임대 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민간임대주택의 영역에서 기존의 법적 규율 상태가 앞으로도 동일한 형태로 존속할 것이라는 임대사업자의 기대의 보호가치는 임대주택 제도의 개편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