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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규정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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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규정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합헌"

공무원 휴업급여 미비 헌소 제기…헌재 "평등권 침해 없어"

헌법재판소 심판 선고.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헌법재판소 심판 선고.사진=연합뉴스
공무원에게 휴업 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무원재해보상법 8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이 사건은 2017년 2월 3일에 통일교육원 교수부장으로 근무하던 국가공무원 A씨가 근무 중 뇌출혈이 발생해 수술했지만 사지가 마비됐고,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 및 휴직을 당시 법으로 허용됐던 최대 3년 6개월을 모두 사용했으나 직무 복귀가 어려워 2020년 8월 31일에 명예퇴직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치료·재활 비용을 보전하는 요양 급여 외에 생계보장 명목의 급여가 없고, 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8조에 일반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공무원에게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렇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됐냐는 것이었다. 공무원과 달리 일반 근로자는 산재로 요양 중이면 휴업 급여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고령자는 일부 감액)를 무기한으로 계속 받는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아울러 일반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경과해도 부상·질병이 낫지 않고, 중증 요양 상태 등급(폐질등급)이 높고, 요양하느라 취업을 못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8조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상 공무원의 병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전액 지급되고, 3년 6개월 안에 요양을 마치면 공무원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고, 만약 직무 복귀가 불가능하면 퇴직할 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은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요양급여,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헌재는 "공무상 병가나 질병휴직의 경우 신분보장, 직무복귀 가능성, 보수 수준, 생계 보장 등의 측면을 서로 비교했을 때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대체로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공무원이든 일반 근로자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부를 통해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인정했으나 "급부의 내용이 동일할 필요까지는 요청되지 않는다. 양 집단 사이에 이루어지는 개별 급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다면 특정 명목의 급여가 어느 일방에 제외돼 있더라도 단지 그 이유만으로 두 집단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