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8일부터 간호사도 응급 심폐소생술·약물 투여 가능"

공유
0

"8일부터 간호사도 응급 심폐소생술·약물 투여 가능"

보건복지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공개

지난달 27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대학교 실습생이 흰 가운을 입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27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대학교 실습생이 흰 가운을 입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자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수련병원 소속 간호사들에게 적용되며,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 범위를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이 가능한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특히 간호사를 ‘전문·전담·일반’ 체계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 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이때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와 약물을 처방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 동의서 등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때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업무범위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또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진다.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만들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며 지난달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의료 현장에서 각자의 업무 범위와 법적 보호를 각각 명확히 하겠다며 이 같은 보완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