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론화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해관계자 대표와 연금 전문가 등은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서울 한 호텔에서 의제 숙의단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논의했다.
여기에서 보험료율은 임금 대비 내야 하는 보험료 비율,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돈의 비율이다.
이 같은 연금개혁 관련 논의는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문제는 공론화위가 내놓은 시나리오로도 기금 고갈 시점을 획기적으로 미룰 수는 없다는 점이다. 1안을 선택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의 경우 2063년으로 8년 미뤄진다.
공론화위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4차례에 걸쳐 열리는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회에 올릴 안건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을 거쳐 마련된 개혁안은 특위 회의로 상정돼 최종적으로 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한편 공론화위는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 나이를 현행 만 60세 미만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채택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