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공수처 “이종섭 前장관 추가 조사 반드시 필요…소환조사가 원칙”

공유
0

공수처 “이종섭 前장관 추가 조사 반드시 필요…소환조사가 원칙”

“원칙따라 소환조사 했을 뿐 이종섭 출국 방조한 적 없다”


이종섭 주 호주대사.
이종섭 주 호주대사.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출국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추가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사팀 입장은 확고하다. 소환조사가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7일 이뤄진) 4시간 조사는 수사팀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수사가 아니다”라며 “수사팀으로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재외공관 대사 신분인 피의자를 대면조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이 대사가 소환조사를 포함한 수사과정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물리적 거리는 있지만 외교관 신분으로서 국내에 들어와야 할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법무부가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을 두고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이 대사 수사에 출국금지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데 대해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나. 출국금지를 안 하는 게 맞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이 대사가 출국금지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냈고, 그에 따라 법무부가 저희에게 의견을 요청했다. 그에 대해 수사팀은 원칙적인 입장을 냈다”며 “원칙에 따라 수사했을 뿐이지 방조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었다.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사팀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 기록 회수를 지시한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고발돼 지난 7일 4시간여 동안 소환조사를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이 향후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낸 점 등을 참작해 이 전 장관이 제기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따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기를 타고 출국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