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통해 풍납토성 등 문화재 인근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권을 침해하는 문화재청에 항의하고, 국회에는‘문화재 지역 주민지원법’ 제정을 요청했다.
그리고 서울시와 정부 부처에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 완화 및 주민지원 노력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규남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와 함께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 부처와 적극 협의해 우리 주민분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에 이송될 예정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