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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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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착수

육아휴직급여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육아휴직급여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등 정책연구과제 48건에 대한 입찰공고문.사진=고용노동부이미지 확대보기
'육아휴직급여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등 정책연구과제 48건에 대한 입찰공고문.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위한 급여 체계 개선·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위한 급여 확대 적용·재원 마련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지난 4일 '고용노동부 2024년 정규 제1차 정책연구과제 입찰공고(48건)'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발주했다고 25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 하에서 유아휴직 사용 근로자는 휴직 기간에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월 통상 임금의 80%만큼의 급여를 받는다.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로를 계속하면 급여의 25%를 사후지급금 명목으로 받는다.

노동부는 해당 과제에 부가세 포함 9500만원을 배정했고,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의 연구 기간을 계획했으며 입찰을 통한 입찰경쟁으로 연구용역기관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연구 내용은 육아휴직급여 체계 개선, 사후지급금제도 효과성 분석 및 개편, 일·육아지원제도 재원 및 정책개선, 육아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등이다.

또 육아휴직 급여체계 개선을 위해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효과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후지급금제도 개편을 위해 제도의 효과를 검토하고, 이를 위해 고용보험 DB를 활용해 고용유지율 등을 분석한다.

다양한 일·육아지원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그 의의, 장점, 한계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위임·도급 등의 계약을 맺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예술인 등 기존에 육아휴직급여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이들에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방안도 연구한다.

지난 15일에 연구 과제 입찰 신청서 제출이 마감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해 체계 개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급여 적용 확대,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