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운영이 종료된 뚝섬 자벌레 서울생각마루 3층의 상상마루에 대한 규정을 삭제했으며,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100ℓ종량제 봉투 제작금지에 따라 가격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지침은 2022년 1월 수거 관련 근무자의 작업을 수월하게 한다는 취지로 시행지침을 개정해 100ℓ규격의 종량제봉투 제작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에서도 100ℓ종량제봉투 판매 및 사용을 금지토록 관련 사항을 현행화 했다.
김재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 조례를 현재 정책에 맞게 현행화해 개정하고 있다. 특히 한강공원은 서울시민의 방문이 잦은 공간으로 공원 및 시설물과 정책에 대한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도 변화에 따른 조례개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