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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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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 선고 ... 하 교육감 “상고해 대법원에서 진실 밝힐 것”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하 교육감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하 교육감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2022년 1월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해 교육감 선거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공보물에 졸업 당시 명칭이 아닌 현재 명칭으로 학력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예비 후보 시절 한 단체에 자신의 저서를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정당한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교육 현장의 책임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하 교육감은 범행을 주도했고 허위 사실 공표, 기부행위까지 저질렀지만, 객관적 사실을 외면한 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하 교육감 측근 2명은 금품을 제공하거나 여론조사를 왜곡 공표하고 선관위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선고 이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선 하 교육감은 “변호인단과 상의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2심 선고 후 자신의 SNS에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했기에 상고해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교육감은 “진실은 가려지지도 묻히지도 않는다.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 시민과 교육 가족들에게 잘잘못을 떠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선거 재판의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3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 규정이 아니라 확정판결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강경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u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