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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혐의’ 檢 수사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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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혐의’ 檢 수사관 구속영장 신청

지방언론사 기자에 알려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배우 고(故) 이선균(48)씨가 지난해 12월 23일 3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해당 조사를 받고 나흘 뒤 사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배우 고(故) 이선균(48)씨가 지난해 12월 23일 3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해당 조사를 받고 나흘 뒤 사망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씨가 마약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평소 친분이 있던 경기지역 한 일간지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 언론사는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은 이씨 사건과 관련해 최초 유출 및 보도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했으며, 이후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내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씨는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후 경찰소환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