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인사 11명과 경찰 2명 등 위원 13명은 심의위를 열고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송치·불송치 결정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임 전 사단장과 함께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그동안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대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피의자 1명의 존재는 지난 5일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에서야 처음으로 공표됐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는 군 관계자이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인지돼 뒤늦게 피의자 명단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경북경찰청 8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