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개정안 운영위 통과
기술 융합 시대 대응에 자문 체계 강화 목적
기술 융합 시대 대응에 자문 체계 강화 목적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입법정책의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입법·법률 고문 위촉 대상에 ‘변리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입법·법률 고문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는 매년 약 1.3%씩 증가하는 특허출원과 함께 지식재산권 기반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추후 자치 입법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등 기술적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6월 27일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에서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장에게 이송돼 공포 절차를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