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간 특별 단속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이번 단속은 최근 보양식 수요가 염소고기로 대체됨에 따라, 외국산 염소고기의 수입 및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양식 이용이 많은 일반음식점과 외국산 염소고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해 축산물의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 결과, △갈비탕의 원재료인 호주·뉴질랜드산 소갈비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A 업소 △미국산 쇠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보양국밥을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한 B 업소 △호주산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호주산으로 혼동 표시한 C 업소 △축산물의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비치·보관하지 않은 D 업소가 적발됐다.
특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에서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 기재 관련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를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최근 외국산 염소고기 수입이 늘면서 보양식 재료 유통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에 철저히 대응해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