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22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방안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구조화된 초저출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에 이르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737만명으로 급증했음에도, 가입자는 정체 또는 감소세를 보이며 재정균형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제3차 국민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 상향(41.5% → 43%) 및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최종 13%)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나, 보고서는 이러한 모수개혁은 연금 가입자 특히 2,30년 이상의 장기 가입자에게는 의미가 있으나 사실상 국민의 30% 이상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에서, 사각지대 해소와 공적노후소득보장이 보다 절실한 취약 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력 강화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모수개혁의 한계를 넘어 제도 운영원리를 전환하는 구조개혁이 시급하며, 중산층 이하 취약계층을 연금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사각지대 해소,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주요 개혁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목확정기여형(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NDC)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개인별 기여 이력을 가상의 계좌에 누적하고 명목 수익률을 반영한 후, 퇴직 시 계좌 잔액을 기대여명으로 나누어 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기여와 급여 간의 연계성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세대 간 형평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자동조정장치(Automatic Balancing Mechanism; ABM)의 법제화가 요구된다. ABM은 기대여명, 경제성장률,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급여율과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정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다만, 급속한 인구감소 상황에서는 과도한 급여 삭감 우려가 있어 보완적 장치와의 병행이 필요하다.
셋째, 기초연금을 보장연금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여이력과 생애소득을 반영한 선별적 급여체계로 개편함으로써 무연금·저연금 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연금과의 연계성과 제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넷째, 연금 크레딧 확대와 보험료 지원 강화를 통해 제도의 포괄성을 확대해야 한다. 출산, 병역, 실업 등 비기여 기간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저소득층·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입 유인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과 기금운용 수익의 전략적 활용이 병행되어야 한다. 단계적인 보험료 인상은 기금 보전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기금 수익은 재정 충격을 완충하는 보완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ABM 작동 시 반복적 급여 삭감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금 수익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조 전환은 단지 연금제도 개혁을 넘어, 사회계약의 재구성과 국가 지속가능성 확보의 과제”임을 언급하고, “이는 초정파적인 공론화와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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