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프로그램 판매자 등 검거...사생활 감시
27억 부당이득 취득...1명 구속 14명 불구속
27억 부당이득 취득...1명 구속 14명 불구속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6년간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 GPS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사로 악성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판매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함께 범행에 가담한 직원 2명과 해당 앱을 구매한 이용자 12명 등 총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일당은 불법 행위로 약 2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앱, ‘자녀 보호용’ 위장...알고 보니 ‘몰카 감청기’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자체 제작한 웹사이트에서 해당 앱을 ‘자녀 위치 추적용’, ‘보호자 안심 서비스’ 등으로 포장해 판매했다. 하지만 실제 기능은 통화 내용을 실시간 감청하고, 문자메시지 및 위치 정보를 훔쳐보며, 이 모든 정보가 A 씨가 운영하는 서버에 저장돼 언제든 다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다.
이 악성프로그램은 피해자에게 전혀 노출되지 않도록 아이콘을 숨기고, 백신에도 탐지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제작됐다. 구매자에게는 앱이 탐지되지 않는 설치 방법까지 안내했으며, 3개월 단위로 150만~200만 원을 받고 이용권을 판매했다.
A 씨는 주로 유튜브, 블로그, 이혼 전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 감시 가능’ 등의 광고를 올리며 구매자를 끌어모았다.
200만 건 위치정보·12만 건 통화녹음 압수...“사생활 침해 극심”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200만 건 이상의 위치정보, 12만 개의 통화 녹음 파일을 압수하는 등 광범위한 불법 감청 행위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범행으로 얻은 수익 중 16억 6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이 프로그램을 구매한 B 씨 등 12명(남성 2명, 여성 10명)은 배우자와 연인의 스마트폰에 앱을 몰래 설치해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사생활을 감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생활 감청은 중대 범죄”...경찰 엄정 수사 방침
경찰은 A 씨와 구매자들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감청 등,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악성프로그램 유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위치정보법 제40조(미신고 사업·위치정보 수집금지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 감청은 명백한 불법이며,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악성 프로그램을 예방하려면 주기적인 백신 점검과 휴대전화 잠금 기능 설정, 비밀번호 공유 금지 등 스스로 보안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전문가 “디지털 사생활 침해, 강력 처벌 필요”
정보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스마트폰이 일상 속 핵심 정보 창고로 기능하는 만큼, 불법 앱 감청은 단순한 도청을 넘어선 중대한 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