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세미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주 4.5일제 등 새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에 따라 기업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사내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포함해 50여 명의 실무자가 참석했다.
세미나는 총 세 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두용 한성대 교수(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과제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법 시행 이후 실효성 부족과 기업의 규제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식적 대응에 머무는 현재의 구조를 넘어, 형사처벌 중심 규제에서 자율관리형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상희 중앙대 교수(한국노동법학회장)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간접고용 확산 속에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며, 일본 아사히 방송 판례를 예로 들어 실질적 지휘·감독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적 기준을 소개했다. 또한 계약 구조 명확화, 현장 관리 체계 정비, 사전적 법률 검토 등 실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각 세션 종료 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중대재해 점검 방식, 노사협상 전략, 원청 사용자 책임 범위 등에 대한 실무적 질문이 제기됐으며, 발표자들은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조인선 YK 중대재해센터장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 흐름 속에서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자리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