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경기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불법 중개행위 84건 적발

글로벌이코노믹

경기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불법 중개행위 84건 적발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한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 결과, 총 84건의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전세사기 예방 참여 운동)에 참여한 2,019개 중개사무소 실천과제 이행 여부 확인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으로 확인된 498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 총 2,517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실천과제 이행 점검 결과, 우수 이행은 1,497곳(74%)으로 나타났고, 이행 미흡은 474곳(23%), 미동참은 15곳(1%), 기타 폐업·휴업 등은 33곳(2%)으로 집계됐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점검에서는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계약서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총 8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6건은 수사의뢰됐으며,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2건, 경고 및 시정 조치 14건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주요 사례로는 고용 신고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실질적인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보조원은 공인중개사의 딸로,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혐의로 수사의뢰됐다.

또한, 신탁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지 않고 선순위 채권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다.

다가구주택 내 3개 호실의 선순위 보증금을 동일하게 허위 기재한 사례에는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250만 원의 과태료가, 중개보조원이 본인의 신분을 고지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수행한 건에 대해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이번 점검은 시·군·구별 안전전세 관리단과의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2024년 상·하반기(450곳, 511곳) 대비 약 5배 확대된 2,51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는 기존의 ‘점검 예고 시 영업 중단’ 관행을 개선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도는 하반기에도 민·관 합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접수자료와 신고 기반의 불법행위 추적을 강화하고,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확대 및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콘텐츠 보완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전·월세 거래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하반기에도 실효성 높은 점검을 이어가 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