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사는 정밀조사 결과 벤젠·톨루엔·자일렌 등 발암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울산 남구청의 정화명령 없이 자체 정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된 추가 오염구역은 2024년 새롭게 확인된 별도 구역으로, 남구청이 지난 11월 13일에서야 정화명령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울산항만공사는 “정화명령이 없던 기간에도 기본설계를 선제적으로 완료했으며, 오염원인 조사와 정화책임자 확인은 행정청의 선행 절차”라고 밝혔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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