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국세청, '수수료 0원' 소득세 환급금 1409억 원 직접 찾아준다

글로벌이코노믹

국세청, '수수료 0원' 소득세 환급금 1409억 원 직접 찾아준다

올해 111만 명 대상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이미지 확대보기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최근 들어 국세 행정이 많이 바뀌었음을 실감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는 좋은 예다.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다한 영세사업자와 근로소득자를 위해 수수료 부담 없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수수료가 없고 신속하게 환급금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없도록 한 게 특징이다. 소득 탈루자, 탈세자에게는 철퇴를 휘두르지만 영세 납세자들에겐 친절하면서도 능동적인 세무 행정을 펴고 있는 국세청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안내 대상은 총 111만 명으로, 환급 규모는 1409억 원에 이르는데 이 중 3.3% 원천 징수한 세금이 실제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영세 인적 용역 소득자가 85만 명 1214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소득자 12만 명과 연금·기타 소득자 2만 명까지 안내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99만 명에게도 다시 한번 안내문을 발송하는 데서도 국세 행정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3월 말까지 환급 신청하면 4월 말까지 지급


환급 절차와 시기도 한층 빠르고 편리해졌다. 그전에는 해마다 1회 한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가 올해부터는 연 2회(3월·9월)로 확대된다. 납세자가 국세청 안내에 따라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신청하면 4월 말까지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4월 1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받는다.

환급금 신청도 편리해졌다.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모바일 앱(손택스), PC(홈택스) 또는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앱을 따로 열 필요 없이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본인인증과 환급계좌 입력만으로 최대 5년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ARS(1544-9944)를 통해 개별 인증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은 모바일(카카오톡·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네이버·토스 등 국민비서를 통해서도 발송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3월 한 달 동안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와 세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환급 서비스는 수수료 없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 없다


국세청이 이 같은 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최근 민간 세무 플랫폼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납세자들이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자칫 소득세를 잘못 계산하면 납세자들은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있다. 게다가 국세청 사칭 스미싱(문자 결제 사기) 등 전자금융범죄 염려도 커지고 있다. 반면, 정부 기관인 국세청은 자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세액을 계산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나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다.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해 과다 환급을 신청해 환금금액에 더해 가산세를 물 필요도 없다.

그렇더라도 납세자들도 세금과 관련된 것인 만큼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환급 안내문은 반드시 카카오톡의 국세청 안심 마크나 네이버 앱의 '국세청 전용 문서함'에서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세 환급과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도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112나 금융감독원(1332)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납세자가 직접 알아보고 환급금을 신청하는 시대는 이제 종언을 고하고 있다. 국세청이 먼저 계산해 안내해 주는 '능동적이고 친절한 세무 행정'의 시대를 열어 젖히고 있기 때문이다. 세무 지식이 부족하거나 수수료가 부담스러웠던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등 영세 인적 용역 소득자와 근로자들은 수수료 부담 없이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국세청 환급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와 함께 해결책을 찾는 동반자가 되고, 새로운 세정 지원 분야를 적극 발굴하겠다는 국세청에 박수를 보낸다.
절세미인 박영범 세무사 YB세무컨설팅 대표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