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영 전 경기남부청장 치안정감서 치안감으로
국회 통제 관여 지휘부 해임 등 22명 징계
국회 통제 관여 지휘부 해임 등 22명 징계
이미지 확대보기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경찰 내부 문책이 수뇌부 징계로 이어지면서 전직 치안정감이 강등되고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지휘부가 해임됐다.
경찰청은 15일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비상계엄 관련 경찰관 22명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경찰청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월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한 계급 강등됐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 고위 간부가 이처럼 강등된 것은 이례적 처분으로 평가된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력을 배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4월 김 전 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과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은 해임됐다. 두 사람은 계엄 당시 각각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과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근무하며 국회 주변 경비와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창훈 전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은 총경에서 경정으로 각각 강등됐다. 계엄 당시 국회 경비 업무에 투입된 기동단장들과 김문영 전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등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직위 해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이번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징계 대상자들은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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