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만 4000톤 전량 반품…한국은 '식용'으로 423만톤 수입
[글로벌이코노믹=정영옥 기자] 중국 국가검역국(AQSIQ)은 지난 4월 21일 미국에서 수입된 옥수수 112만 4000톤에 대해 검역한 결과 MIR162 유전자 변형제품이 발견돼 전량 반품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줄곧 미국산 GMO 농작물의 승인을 거부하며 돌려보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중국에서 반품한 미국산 MIR162GM 옥수수는 총 145만 톤으로 미국 곡물기업은 4억 2700만 달러(약 4437억 원)의 손실을 봤다.MIR162GM 옥수수는 해충으로부터 곡물을 보호하기 위해 해충의 천적동물 유전자를 곡물 유전자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식물과 동물의 변칙적인 유전자 변형을 통해 탄생해 유해성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는 품종이다. 중국에서는 불법 GMO 품종으로 지정해 수입을 금지한 농산물 중 하나다. 중국이 15종의 GMO 품종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중국 국가검역국의 승인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은 GMO 농산물로 제조한 시리얼과 유사 식품들의 제조와 출하를 제한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아예 재배를 금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추세다. GMO 농산물을 재배하던 26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제품의 유해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GMO 농산물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MO 농산물은 최초 개발 당시에는 인류의 식량난을 해소하는 획기적인 산물로 칭송을 얻었으나, 10여 년 전부터 환경단체를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끊임없이 유해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찬반 논란만 가중될 뿐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실정이다. 결국 GMO 농작물 재배국들은 유해성 논란이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재배를 금지시키기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이후 2012년까지 사료용 유전자변형 옥수수는 총 3078만 톤이 수입됐으며, 식용으로는 423만 톤이 수입됐다. 연도별로는 2008년 763만 톤(식용 71만 톤), 2009년 628만 톤(식용 47만 톤), 2010년 743만 톤(식용 99만 톤), 2011년 686만 톤(식용 102만 톤)을 수입했다.
2012년에는 사료용으로 577만 톤, 식용으로 103만 톤 등 총 680만 톤의 GMO 옥수수를 수입했는데 2012년 총 옥수수 수입물량이 824만 톤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옥수수 수입물량 가운데 약 83%가 GMO 옥수수인 셈이다. 특히 사료용 옥수수는 전체 수입물량 604만 톤의 96%가 GMO 옥수수였으며 식용 수입물량의 47.4%도 유전자변형 옥수수였다.
한국에서는 2000년 4월 22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유전자변형 농산물표시 요령을 제정해 고시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이며 표기시 '유전자변형+농산물명'으로 표시하며, 유전자변형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의 경우 '유전자변형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로 표시한다.
단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3% 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가공해 만든 액상과당과 수많은 식품원료들이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되는 것이다. 이는 옥수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콩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미국에서 재배되는 유전자변형 콩으로 만들어진 경화유, 레시틴, 유화제, 토코페롤, 단백질 등이 가공식품의 주요 원료로 사용된다. 또한 유전자변형 목화씨로 만들어진 식물성기름, 마가린 등도 포테이토칩 같은 튀김식품에 사용된다. 이밖에도 알파파, 파파야, 카놀라, 사탕무 등의 작물로 가공된 원료를 사용하는 식품 등 거의 모든 식료품들이 정확한 표시도 없이 식탁에 오르고 있다.
지금 전 세계는 GM관련 농작물들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960년대부터 옥수수 농업의 중심지가 된 하와이에서 시작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전 세계의 소비자들은 GMO 식품에 대해 제대로 알기를 원하고 있다. 한국도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최소한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기준'만이라도 제대로 명시해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포함된 식품을 구입해서 먹는 것은 국민들 자유의지에 맡기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정책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