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王) 씨로 알려진 중국 소비자는 하이뎬법원(海淀法院)에 베이징 궈메이 온라인 서비스를 상대로 TV 반환 요청과 함께 가격의 3배인 14만여위안(약 2362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최근 하이뎬법원은 이 사건을 수락했다고 베이징 법제만보(法制晚报)가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왕 씨는 2017년 6월 궈메이 온라인 상점에서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표기된 삼성의 65인치 스마트TV를 구입했다. 그리고 배송된 박스를 풀어본 후에야 TV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 2등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왕 씨는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점에서 제품을 선택했으며, 효율 등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궈메이 고객 서비스 측에서는 이미 반환 기간이 지난 제품이라는 이유로 왕 씨의 요구사항을 거절했다.
이와 같은 경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TV 구매 및 보상금 환급으로 3배 가격을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정구 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는 4만여위안의 TV 구입비에 대한 3배의 배상금으로 14만여위안이 청구됐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