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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궈메이 판매 '삼성 스마트TV' 에너지효율 등급 내·외부 표기 차이로 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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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궈메이 판매 '삼성 스마트TV' 에너지효율 등급 내·외부 표기 차이로 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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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궈메이(国美电器. GOME) 온라인 상점에서 판매한 삼성 TV제품이 제품 박스에 표기된 에너지 효율 등급과 실제 제품의 표기 등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다.

왕(王) 씨로 알려진 중국 소비자는 하이뎬법원(海淀法院)에 베이징 궈메이 온라인 서비스를 상대로 TV 반환 요청과 함께 가격의 3배인 14만여위안(약 2362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최근 하이뎬법원은 이 사건을 수락했다고 베이징 법제만보(法制晚报)가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왕 씨는 2017년 6월 궈메이 온라인 상점에서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표기된 삼성의 65인치 스마트TV를 구입했다. 그리고 배송된 박스를 풀어본 후에야 TV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 2등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왕 씨는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점에서 제품을 선택했으며, 효율 등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궈메이 고객 서비스 측에서는 이미 반환 기간이 지난 제품이라는 이유로 왕 씨의 요구사항을 거절했다.
결국 왕 씨는 TV 및 기타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등급은 중요한 성능 매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철회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같은 경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TV 구매 및 보상금 환급으로 3배 가격을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정구 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는 4만여위안의 TV 구입비에 대한 3배의 배상금으로 14만여위안이 청구됐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