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가문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리 트럼프가 쓴 책의 출간을 막기 위해 뉴욕주 유언 검인 법원(surrogate's court)에 출판 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각하(dismiss)'됐다고 AP통신과 더힐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생인 로버트는 메리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부친인 프레드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종식하는 과정에서 소송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공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협약을 맺었지만 이를 위반했다며 뉴욕주 유언 검인 법원에 출판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법원은 본원이 아닌 뉴욕주 대법원이 출판 가처분 신청 관할권을 갖고 있다며 이를 각하했다.
메리는 뉴욕타임스(NYT)에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관련 의혹을 제보, 관련 보도를 이끌어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오는 28일 출간 예정인 책 '너무 많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은: 우리 가족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을 만들었는가'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모습과 트럼프 가문의 어두운 얘기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주 유언 검인 법원은 물론 그 어떤 법원도 정치적 발언에 사전 제재를 가해 헌법을 위반할 권한이 없다"고 환영했다.
반면 백악관은 이날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