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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USTR, '악명높은 시장'에 中텐센트와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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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USTR, '악명높은 시장'에 中텐센트와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추가

위조품 판매와 조장 의심되는 리스트…42곳 온라인시장과 35곳 물리적 시장 포함

중국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 로고. 사진=로이터
미국 통상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위조품의 판매와 그 판매조장이 의심되는 시장을 정리한 ‘악명높은 시장’ 리스트에 중국 텐센트와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추가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 리스트에는 대규모 상표 위조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관여, 혹은 조장이 보고되고 있는 42곳의 온라인시장과 35곳의 물리적 시장이 포함돼 있다.
USTR은 성명에서 “알리 익스프레스와 위챗의 전자상거래 에코시스템을 처음 등재했다”고 밝히면서 “두 시장은 대규모 상표위조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중국거점의 2곳의 주요한 온라인시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중국의 온라인시장인 바이두 왕판(百度罔盘), 둔황왕(敦煌網, DHGate), 핀둬둬(拼多多), 타오바오(淘寶) 뿐만 아니라 ‘위조품의 제조, 유통, 판매로 유명한’ 중국 국내의 9곳의 물리적 시장은 계속 리스트에 등재된다고 말했다.

알리바바는 자사 플랫폼상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둘러싼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 정부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텐센트는 이번 결정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해결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자사 플랫폼에 있어서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저지하는 것과 함께 이에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많은 재원을 투입해왔다고 주장했다.

USTR은 지난 16일에 발표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준수 상황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정부 주도의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대처하는데에는 새로운 전략을 실시하고 미국내의 관련규제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