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50 픽업트럭 전복으로 부부 사망 책임 물어
이미지 확대보기조지아주 레이놀즈에서 농장을 운영하던 멜빈과 본사일 힐 부부는 F-250 트럭을 타고 가다가 타이어에 펑크가 나는 바람에 자동차가 전복돼 사망했다. 이 부부의 유가족은 포드 자동차가 F-250 픽업트럭의 지붕 차체가 얇아 전복 사고가 발생하면 탑승객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차량 구매자에게 사전에 공지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포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힐 유가족의 변호사인 제럴드 데이비슨은 이날 “배심원단이 17억 달러 배상금 판결을 했다”면서 “유가족과 자동차 안전 증진을 위해 매우 좋은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포드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어 최종 배상금 액수가 달라질 수는 있다.
법원은 17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배상금 지급 판결을 하면서 힐 유가족에게 2400만 달러(약 320억 6000만 원)를 배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주 정부에 내야 한다고 밝혔다.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징벌적 배상금 판결이 나오면 배상금의 75%를 주 정부에 납부하고, 나머지 25%를 피해자 측에 준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