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크레디트스위스의 외환시장 통화가치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로 평결했다.
이번 재판은 연기금 등 투자자들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온라인 채팅방을 활용한 통화가치 조작으로 손해를 봤다고 크레디트스위스 등 세계 16개 투자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크레디트스위스와 함께 피소된 다른 투자은행들은 2017년 투자자들과 합의해 총 23억 달러(약 3조3000억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협상에 참여하긴 했으나 당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배심원들은 통화가치 담합을 위한 업계의 조작 네트워크가 있었으나, 원고 측이 크레디트스위스가 그 조작 네트워크의 일부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원고 변호인은 크레디트스위스 트레이더들이 100개 이상의 채팅방에 참여해 이틀에 한 번씩 통화의 매매가격 간 차이(스프레드)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크레디트스위스 측 변호인은 문제가 되는 채팅 대화를 허세나 농담이라고 변론했다.
배심원들은 크레디트스위스의 손을 들어줬다.
크레디트스위스가 이번 소송에서 졌다면 190억 달러(약 27조3000억 원)를 물어줘야 할 위기였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