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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앤트그룹에 최소 80억 위안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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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앤트그룹에 최소 80억 위안 벌금 부과"

앤트그룹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앤트그룹 로고. 사진=로이터
중국 당국은 금융서비스 기업 앤트그룹에 최소 80억 위안(약 1조4399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앞서 로이터는 “중국 당국이 앤트그룹에 50억 위안(약 8998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20년 10월 마윈이 공개적으로 중국 금융시스템을 비판한 뒤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를 중단시키고, 개편을 추진해 왔다.

앤트그룹은 2021년 4월부터 금융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등 사업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사업 구조조정의 일부로 마윈은 앤트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했다.
앤트그룹이 80억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으면, 중국 인터넷 기업 중 최다 벌금 규모가 된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앤트그룹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민영기업에 대한 규제 단속이 끝났다는 신호로 보이며, 앤트그룹의 상장 재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 당국의 기술기업들에 대한 규제 단속으로 인해 중국 기술기업들의 시가총액 수십억 달러가 증발했다.

앤트그룹은 중국 억만장자이자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설립했고, 결제 처리·소비 대출·보험 제품 유통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앤트그룹 IPO가 중단되기 전 일부 투자자들은 앤트그룹의 기업가치가 3000억 달러(약 391조5000억원) 정도로 평가했다.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1일 열린 지도자 간부회의에서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를 당서기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앤트그룹의 사업 개편을 감독하는 주요 관리 중 한 명으로 앤트그룹에 벌금 부과 및 개편 관련 여러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중국 당국이 곧 앤트그룹에 벌금 부과 소식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국(NFRA)은 국무원에 속한 새로운 정부 기관이며, 앤트그룹에 라이선스를 발급한 주요 규제 기관으로 전해졌다.

마윈이 창립한 알리바바는 2021년 당시 반독점법 위반으로 180억 위안(약 3조2398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이는 중국 사상 최다 벌금이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 이후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민영기업의 신뢰도를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앤트그룹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민영기업의 신뢰도에 일부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나 중국의 경제 회복은 둔화되고 있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