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현지시간) 독일의소리(DW)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연방하원)는 독일국민으로 귀화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 국적법 개정안을 전날 찬성 383표, 반대 234표로 처리했다.
새 국적법이 독일 연방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독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종전의 8년 이상 거주에서 5년 이상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DW는 전했다.
특히 시민권 신청자가 매우 이례적으로 훌륭한 자격을 갖췄을 경우에는 귀화 신청에 필요한 체류 기간을 3년으로 앞당기는 것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현행 독일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연방의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중 국적을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유럽연합(EU) 국가와 스위스의 국적을 취득한 독일 국적자의 경우에만 자동으로 독일 국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왔으나 개정 국적법에서는 어느 나라든 관계없이 이중 국적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독일의 입법부는 형식적으로는 연방하원에 해당하는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에 해당하는 연방참사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연방하원이 실질적인 입법부 역할을 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