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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MG 호주 파트너, ‘AI 시험에 AI 사용’ 적발…1만호주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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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MG 호주 파트너, ‘AI 시험에 AI 사용’ 적발…1만호주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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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MG 로고. 사진=로이터

글로벌 회계법인 KPMG의 호주 파트너가 인공지능(AI) 관련 내부 교육 시험에서 AI 도구를 사용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벌금 1만 호주달러(약 1030만 원)를 부과받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파트너는 급변하는 AI 기술 활용법을 다루는 내부 교육 과정에서 시험 자료를 AI 플랫폼에 입력해 답변을 도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시험을 다시 치르도록 조치됐다. KPMG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 들어 내부 시험에서 AI 도구를 사용하다 적발된 직원은 20여명에 이른다.

FT에 따르면 앤드루 예이츠 KPMG 호주 최고경영자(CEO)는 “대부분의 조직과 마찬가지로 내부 교육과 시험에서 AI의 역할과 사용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예이츠 CEO는 “사회 전반에 AI가 빠르게 확산된 상황에서 이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일부 직원이 회사 정책을 위반할 경우 이를 엄중히 다루고 있고 자진 신고 체제 하에서 관리 방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례는 전문 서비스 기업들이 시험이나 고객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원들의 AI 사용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FT는 전했다.

세계 최대 회계사 단체인 공인회계사협회(ACCA)는 지난해 말 원격 시험을 폐지하면서 부정행위 시스템의 ‘정교함’을 기존 장치로는 따라잡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수년간 ‘빅4’ 회계법인들은 여러 국가에서 시험 부정 스캔들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KPMG는 직원들의 AI 사용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했으며 연간 실적 발표 시 기술 오남용 사례 규모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지난주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도 거론됐다. 호주 녹색당 소속 바버라 포콕 상원의원은 KPMG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질의하며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호주 기업감독기구인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KPMG로부터 사건을 확인했지만 해당 파트너에 대한 징계 절차가 회계사 직능단체에서 시작되기 전까지는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감사법인은 이러한 위법 행위를 의무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개별 파트너가 직능단체에 자진 신고할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