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대체 관세 24일 0시부터 150일 한시로 시행 들어가
이미지 확대보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위법 판단 이후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 관세를 발효했지만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국제수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며 법적 취약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체 관세는 24일 0시부터 150일 한시로 시행됐다. 기존 IEEPA에 근거해 10%에서 최대 50%까지 부과되던 관세는 이날부터 중단됐다.
◇ “1조2000억 달러 무역적자=국제수지 위기” 주장
122조는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또는 ‘근본적인 국제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 관세를 최장 150일 동안 전 국가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제1부총재를 지낸 기타 고피나스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국제수지 위기를 겪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제수지 위기는 국제 차입 비용이 급등하고 금융시장 접근이 차단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본원소득 수지 적자가 1960년 이후 처음 발생한 것은 최근 10년간 외국인들의 미국 주식 및 위험자산 투자 확대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 “환율 고정국에서 주로 발생”…법적 공방 가능성
마크 소벨 전 미국 재무부·IMF 관료는 국제수지 위기는 주로 환율을 고정한 국가에서 나타난다며 달러는 변동환율 체제 아래 안정적이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조시 립스키 애틀랜틱카운슬 국제경제 담당 위원장도 국제수지 위기는 국가가 수입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대외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며 이는 단순한 무역적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반면 브래드 세처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현재 경상수지 적자가 1971년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이 관세를 도입했을 때보다 크고 미국의 순대외투자지위가 크게 악화됐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주장할 논거가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 “무역적자 대응에 122조 부적절” 기존 정부 입장과 배치
로이터는 미 법무부가 과거 IEEPA 관세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122조는 무역적자 대응에 적합한 법률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던 점도 주목했다.
법무부는 법원 제출 서면에서 “무역적자는 국제수지 적자와 개념적으로 구별된다”며 122조가 “명백히 적용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IEEPA 관세에 맞서 대법원에서 원고 측을 대리했던 닐 카티얄 변호사는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던 법률을 이제 활용하는 만큼 새로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리버티저스티스센터의 사라 올브레히트 회장은 IEEPA 관세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던 중소기업들을 대리하고 있다며 새 관세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장의 초점은 이미 납부된 관세 환급 절차가 시작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IEEPA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환급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사건을 하급 무역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