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쪽 보고서, 개인정보 유출 대응 두고 "3000건 유출인데 과잉 제재"
쿠팡 시총 40% 증발…한미 통상 마찰 재점화 가능성
쿠팡 시총 40% 증발…한미 통상 마찰 재점화 가능성
이미지 확대보기CNBC도 1일 단독 보도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노트북 회수 개입 의혹과 4억 1000만 달러 과징금 부과 경위 등 보고서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35쪽 분량 중간 보고서, "개인정보 유출 대응이 발단"
짐 조던(오하이오·공화) 위원장이 이끄는 하원 법사위는 이날 '경쟁의 문을 닫다: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쪽짜리 중간 참모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월 시작된 이번 조사는 지난해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을 정면으로 겨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번 유출로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밝혔지만, 실제 퇴사한 전직 직원이 보관·유출한 계정 정보는 약 3000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박대준 전 대표 사임 이후 취임한 미국 국적의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대행은 법사위에 출석해, 유출 규모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작다는 사실을 한국 당국에 알렸음에도 조사가 계속 확대됐다고 증언했다.
법사위는 한국 정부가 이 과정에서 수십 건의 조사와 수천 건의 자료 제출 요구, 과도한 과징금 부과, 로저스 대표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까지 동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쿠팡을 퇴사한 전직 직원이 상하이 강에 유기한 노트북을 회수하기 위해 잠수 요원을 투입하도록 쿠팡 측에 요구했으며, 이후 정부 개입 사실을 부인했다는 의혹도 담겼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 쿠팡에 어떠한 지시나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며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히려 로저스 대표가 한국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그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외교부와 공정위 등은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 공격이나 차별은 없었으며, 국내법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집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국 당국이 쿠팡에 4억 1000만달러(약 63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법사위는 이를 단일 기업 대상 역대 최대 규모라고 규정했다.
이 여파로 쿠팡 시가총액은 40% 넘게 줄었다고 법사위는 밝혔다. 주한 한국대사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보고서가 쿠팡 측의 일방적 주장에 주로 근거하고 있다"며 여러 대목에 이견을 표했다.
쿠팡 측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건설적 해법을 계속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일부 외신 보도, 시점 혼선 확인
이번 보도 과정에서 일부 매체가 사실관계를 혼동한 정황도 확인됐다. 케냐 소재 한 매체는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법 301조에 따른 쿠팡 관련 조사를 새로 확대 착수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쿠팡 투자자인 그린오크스와 알티미터가 지난 1월 제기한 301조 청원은 지난 3월 자진 철회됐으며, 이후 USTR이 착수한 301조 조사는 쿠팡과 무관하게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의 제조업 과잉생산 구조를 겨냥한 별개 사안이다.
두 투자자는 청원 철회 이후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절차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시점도 2025년 11월로 확인돼, 일부 외신이 보도한 '올해 1월'과는 차이가 있다.
한미 통상 마찰 재점화 가능성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한미 양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에 담긴 디지털 서비스 비차별 조항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미국 기업 보호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반경쟁적 해외 규제 체계에 대한 감시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서 쿠팡 조사가 한미 투자협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어, 향후 양국 간 추가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