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연방관보 통해 디램 특허 침해 조사 337-TA-1472 공식 종결 공고
- 특허 비침해 승소 아닌 양사 합의에 따른 절차 종료…구글과 슈퍼마이크로 분쟁도 매듭
- 북미 데이터센터 공급망 수입 금지 위험 해소…민사 소송 잔여 쟁점 대응 과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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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026년 10월 6일 표결을 거쳐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간 동적 임의 접근 메모리(디램) 특허 분쟁 조사를 관세법 제337조에 의거해 공식 종결했다.
미국 연방관보는 2026년 10월 9일(현지시각) 게재한 공고(91 FR 64678)를 통해 이번 조치가 삼성전자의 특허 비침해를 인정한 승소 판정이 아니라 양사 간 합의에 따른 행정 절차 종료임을 확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데이터센터 서버 공급망과 직결된 주요 거래처 대상 메모리 납품 과정에서 불거졌던 제품 수입 배제 불확실성이 걷혔다.
특허 공세서 공동 신청까지…단계적 조사 종결
이번 사건은 넷리스트가 1930년 미국 관세법 제337조 위반을 주장하며 제출한 고소를 근거로 국제무역위원회가 2026년 1월 2일 조사번호 337-TA-1472 조사를 시작하면서 촉발됐다.
조사는 2026년 8월 들어 단계적으로 정리 국면에 들어갔다. 국제무역위원회는 2026년 8월 24일 넷리스트가 제출한 청구항 철회 신청에 따라 '035 특허 전 항목과 '608 특허 일부 청구항을 포함한 조사를 부분 종결했다. 고소장 전체를 취하한 것이 아니라 특정 특허 청구항에 한정한 권리 주장 철회 조치였다.
넷리스트와 삼성전자는 2026년 8월 18일 모든 피조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종결 공동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양사는 신청서에서 이번 합의가 삼성뿐 아니라 삼성으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은 구글과 슈퍼마이크로컴퓨터와의 분쟁까지 완전히 해결한다고 명시했다.
미국 부당수입조사국(OUII)은 같은 달 27일 종결 지지 답변서를 냈다. 주심 행정법판사는 2026년 9월 4일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이유를 들어 종결 승인 초기 결정을 내렸다.
관보 게재로 행정 절차 매듭…남겨진 법적 과제
국제무역위원회는 2026년 10월 6일 표결을 통해 초기 결정을 재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조사를 최종 종결했다. 이 결정은 10월 8일 오전 8시 45분 접수 절차를 거쳐 10월 9일 연방관보에 문서번호 2026-20716으로 공식 실렸다. 연방관보 게재는 10월 9일 당일 새로운 합의가 체결된 것이 아니라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종결 공고가 공식화된 행정적 종착점이다. 합의서에는 기밀본과 공개본이 모두 포함됐으며 세부 계약 금액은 공시되지 않았다.
이번 종결로 삼성전자는 북미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시장에서 직면했던 메모리 수입 배제 명령 위험을 완전히 털어냈다. 구글과 슈퍼마이크로컴퓨터로 이어지는 서버 납품 가치사슬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면서 주요 고객사와의 거래 안정성을 지켜냈다.
다만 이번 합의는 무역위원회의 행정적 수입 제재 조사를 매듭지은 것일 뿐 법원의 본안 판결로 비침해가 증명된 것은 아니다. 별도 법원에서 다투는 민사 소송의 향방과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잔여 특허 쟁점 관리는 앞으로 풀어야 할 실무 과제로 남았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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