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12시 30분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15일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항공기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며 김장훈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김장훈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김주희 기자 kjh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