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유씨가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작년 11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LA총영사관 측의 재상고로 다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씨의 승소를 확정지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