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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영어 실력 부족해 국제선 운항자격 박탈…체면 구긴 조종사 올해만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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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영어 실력 부족해 국제선 운항자격 박탈…체면 구긴 조종사 올해만 5명

LCC 조종사, 대체로 국제선 운항 최저 자격 '4등급' 보유

국내 항공사별 조종사 항공영어구술능력 보유 현황. 자료=김재원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국내 항공사별 조종사 항공영어구술능력 보유 현황. 자료=김재원 의원실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영어 실력이 부족해 국제선 운항자격을 박탈 당한 조종사가 올해만 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등급 보유 조종사는 대한항공에 가장 많았고, 저비용항공사 조종사는 대체로 국제선을 운항할 수 있는 최저 자격인 4등급을 보유하고 있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9개 항공사 5598명의 조종사 중 최고등급인 6등급을 보유한 조종사는 1012명에 불과했다. 전체 18.1%만 최고등급을 보유하고 나머지 69.7%(3902명)는 항공사 입사 시 필수자격인 4등급에 머물고 있었다.
특히 기존 국제선을 운항하던 조종사 5명도 올해 영어능력 재시험에 탈락해 대기발령을 받거나 국내선 운항으로 재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EPTA)은 지난 2008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정부가 도입한 항공영어시험이다. 발음, 문법, 어휘력, 유창성, 이해력, 응대능력 등 6개 항목별로 항공관련 상황에 맞는 적절한 영어 어휘와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한다.

조종사가 국제선을 조종하려면 항공영어시험 1∼6등급 가운데 4등급 이상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기준 등급을 취득하지 않으면 국제선 항공편 항공기를 조종할 수 없게 규정됐다.

항공영어시험에서 4등급을 부여하는 기준은 조종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문법상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어휘력이 부족해 자주 고쳐 말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한정된 신호단어를 사용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유창성과 이해력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선을 운항할 수 있는 최저 자격인 4등급을 부여한다.

등급 기준상 4등급은 3년마다, 5등급은 6년마다 재시험을 쳐야 한다. 6등급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면제된다.

최고등급인 6등급을 보유한 항공사는 대한항공이 24.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15.2%로 뒤를 이었다.
반면 LCC 조종사들은 대체로 4등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스타항공이 85.5%, 에어부산 83%, 티웨이항공 82.3%, 제주항공 81.1% 등 대체로 기본 등급을 유지했다.

그런 가운데 진에어는 LCC중 6등급 조종사를 17.2%로 가장 많이 보유했다. 제주항공이 7%, 에어부산과 이스타항공이 각각 4.1%, 6.5%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

김 의원은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이 비상 상황에서 기장의 언어 이해력과 상황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만큼 국내 항공사 소속 조종사들의 수준 높은 영어 능력은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항공기 조종사들은 기본적인 항공 교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상 상태 발생 시 이를 영어로 잘 설명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승객 안전과 운항 효율을 위해서라도 국내 조종사들의 영어구술능력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