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월 31일까지 접수, 불합리한 자재 스펙 검토 후 개선해 나갈 방침

포스코 측은 “이번 개선활동은 공급사에서 실제 납품되는 물품과 상이한 사양, 규격, 도면 등을 일제히 정비하는 것으로 ‘포스코 100대 개혁과제’ 중 구매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거래를 준수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포스코 설비자재구매실은 공급사와 사용부서로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접수 받은 후 불합리한 자재 스펙을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윤용선 기자 y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