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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할 때 냉매가스 방치하면 과태료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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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할 때 냉매가스 방치하면 과태료 1000만 원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앞으로 폐차할 때 냉매가스를 회수하지 않고 무단 방치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라 폐차할 때는 에어컨에 주로 쓰이는 냉매를 전문 폐가스류 처리업자에게 인계해서 재활용하거나 분리·보관해야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냉매는 냉동·냉장 기기에서 사용되는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이다.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수소불화탄소(HFCs)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염화불화탄소(CFCs)가 해당된다.

냉매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오존층을 파괴하고, 이산화탄소의 140~1만1700배에 이르는 온실가스로 작용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킬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폐자동차 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 처리업자가 휴·폐업 또는 다시 개업할 때 보관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고, 폐기물 종류·보관량·처리계획을 명시한 처리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보관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아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