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 박모(45)씨 측이 "이혼 소송을 심리 중인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할 것 등을 자녀와의 면접 교섭 전제조건으로 든 점 등을 근거로 들며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현재 이혼 심리를 맡고 있는 가사4부가 아닌 가사1부에서 판단할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과 지난 2010년 결혼한 박씨는 지난해 4월 이혼 소송을 냈다.
박씨 측은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 측은 지난 2월 경찰에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