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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제철 비정규직,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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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제철 비정규직, 직접 고용해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비정규직 923명 '정규직'으로

1일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이 불법파견 1심 선고와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1일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이 불법파견 1심 선고와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소송이 시작된지 7년 만이다.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재판을 제기한 원고 측은 총 925명이다. 이중 923명이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이다. 나머지 2명은 정년 연령인 만 60세가 지나 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사실상 현대제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현대제철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제철 측은 협력업체에 작업을 발주하고 그 결과를 확인했을 뿐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는 2년 넘게 계속 파견근로자를 쓸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이날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선고 결과에 따라 불법 파견을 멈추고 모든 사내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이어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정비·조업, 크레인 운전, 구내 운송 업무를 맡고 있으며 현대제철이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통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계속했다"며 "전 공정에 걸쳐 파견 관계라는 당진제철소의 대다수 공정은 파견 금지 대상인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