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아시아나항공, '매각' 화물부 국내·해외 직원 위로금 차등지급 논란

글로벌이코노믹

아시아나항공, '매각' 화물부 국내·해외 직원 위로금 차등지급 논란

국내 5000만원·해외 석달치 급여…"다른 고용구조 감안, 법률검토 거쳐"
아시아나항공이 2021년 화물기로 개조한 A380 여객기에 화물을 싣고 있다. 사진=아시아나항공이미지 확대보기
아시아나항공이 2021년 화물기로 개조한 A380 여객기에 화물을 싣고 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7월 에어인천으로 화물사업부를 매각하는 데 따라 회사를 옮기게 되는 국내외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라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화물사업부 소속 국내 근무 직원에게는 매각 위로금으로 5000만원을, 미주·유럽·동남아시아 등 해외지점 소속 직원에게는 3개월 치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해외지점 직원들은 급여에 따라 적으면 수백만원, 많으면 1000만원대의 위로금을 받게 된 것이다.

화물사업부 전체 인원 규모는 약 800명으로, 이 가운데 100여명이 해외지점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지점 직원들은 모두 현재 근무하는 각 국가의 국적자다.
해외지점 직원들은 해외지점이 별도의 법인이 아닌 만큼 차등 지급이 국내 근로기준법상 균등 처우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회사에 재검토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외지점 직원들은 회사가 차등 지급을 강행할 경우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각국의 노동 당국에 제소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위로금 지급 방식이 통념에 어긋나지 않으며 법적 검토도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해외 화물 부문 직원들은 국내 정규직 직원과는 다른 고용 구조 및 근무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들의 위로금 지급 여부 및 처우는 각 해당 국가의 법률 검토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해외는 회사 매각 등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될 때 위로금을 지급한다"며 "그러나 에어인천으로의 화물사업부 매각에 따른 이동은 해고가 아닌, 급여 등 기존 고용조건을 유지한 채 인수 기업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