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SK넥실리스는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미국 연방 영업비밀보호법과 텍사스주 영업비밀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추가하는 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솔루스첨단소재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침해는 근거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첨가제 레시피 등의 동박 제조 공정은 SK넥실리스가 시장에 진출하기 전부터 이미 범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상대측이 문제 삼은 대부분의 기술은 1960년대에 설립된 유럽 자회사 ‘써킷포일룩셈부르크(CFL)’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사용해왔다"며 "SK넥실리스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앞서 SK넥실리스는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솔루스첨단소재가 제출한 이전 CFL의 제품(선행 제품)을 자사 특허 무효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하지 말아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를 기각하고 솔루스첨단소재의 해당 증거 제출을 허용함으로써 솔루스첨단소재는 특허 무효화를 위한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상대측 특허는 당사의 자회사와 업계 전반에서 수십 년간 제조해 온 동박 제품에 이미 존재했던, 파라미터에 불과한 것으로 무효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확보한 여러 선행문헌과 선행제품 등의 강력한 증거들로 미국 및 유럽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를 상대로 한국에서 총 8건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4건은 지난달 28일 무효 판결이 났고 나머지 4건은 심리 개시 예정이다. 남은 4건에 대해서는 아직 SK넥실리스측이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